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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 90일간 이상 계속해 체재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일본에 체재하는 한국인이 안심해 생활해 주실 수 있도록 날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처하신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상담해 주세요.
함께 고민을 해소해 나갑시다.

보시고 싶은 VISA 신청을 아래와 같은 7부터 클릭해 선택해 주세요.
(자동으로 희망하시는 항목까지 점프 하겠습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ELIGIBILITY)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CHANGE OF STATUS OF RESIDENCE)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ERIOD OF STAY)


가방면 허가 신청【불법 체재・오바스테이】
(APPLICATION FOR PROVISIONAL RELEASE)


취업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AUTHORIZED EMPLOYMENT)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Y OTHER THAN THAT PERMITTED UNDER THE STATUS OF RESIDENCE PREVIOISLY GRANTED)

재입국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ELIGIBILITY)

●장기간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일본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합격했으므로 일본 방문해 배우고 싶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아이를 불러와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다
등 일본에 90일 이상의 장기간, 계속해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재류 자격에는 27 종류 있습니다.
각각의 재류 자격마다 재류 기간이나 일본내에서의 활동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방문하는 분의 입국 목적이 27 종류의 재류 자격의 어느 것으로 해당할까를,
일본의 법무부 장관이 미리 인정해, 증명한 문서가『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입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 방법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고 나서 수취까지 3주간부터 2개월정도 걸립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초빙)을 생각하시는 분은 우선은 상담해 주세요.

초빙을 계속해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님에게는 고문 계약도 가서 있습니다. 빈번히 초빙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메리트가 있는 고문 계약을 추천합니다.
【1】음식점에서 요리인을 다수 초빙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님
【2】현재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님
【3】가족으로 일본에 체재 하시고 계시는 한국인의 가족

이러한 분들에게는 고문 계약이 유익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문계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 비용
상담료 10,000엔(세금 포함)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 받았을 경우, 비용 합계로부터 사전에 받고 있는 상담료액을 깎습니다. (상쇄))

비용액
투자 경영⇒110,000엔~(세금 별도 )
일본인과 혼인⇒150,000엔~(세금 별도 )
그 외 재류 자격⇒75,000엔~(세금 별도 )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전화·메일로의 문의때는 홈 페이지를 보신 일을 전해 주세요.

※각 안건에 대해 비용액을 견적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03-3354-4445)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마음에 드는 등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쪽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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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CHANGE OF STATUS OF RESIDENCE)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취직이나 전직·결혼등에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로 주어진 재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나 유학생이 일본의 대학을 졸업 후, 일본 기업에 전직하는 경우등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예)
●『유학』의 자격으로 상륙한 학생이, ”인문 지식·국제 업무”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희망
●『교육』의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일본인과 결혼하기 위해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자격을 변경
●『취업』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투자 경영』에게 변경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주의 사항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로 정하고 있는 재류 기간내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로 정해진 기한내이면 언제라도 입국관리국에서 자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불허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같은 기간에 중복 하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복수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도 안됩니다.)
●『단기 체재』의 자격으로부터 다른 재류 자격에의 변경은 원칙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류 자격 변경의 허가가 내리면, 허가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에서 관공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의 변경을 실시해 주세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비용
상담료 10,000엔(세금 포함)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 받았을 경우, 비용 합계로부터 사전에 받고 있는 상담료액을 깎습니다. (상쇄))

비용액
『일본인 배우자』『투자 경영』에의 자격 변경⇒125,000엔~(세금 별도 )
그 외 재류 자격⇒85,000엔~(세금 별도 )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인지세(4,000엔)는 별도 필요합니다.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전화·메일로의 문의때는 홈 페이지를 보신 일을 전해 주세요.

※각 안건에 대해 비용액을 견적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03-3354-4445)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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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ERIOD OF STAY)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은,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시에 허가된 재류 기간을 연장하고, 계속 일본에서 같은 재류 자격으로 동일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계속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 기간 만료일까지 반드시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 기간 갱신의 신청은, 『재류 기간 만료의 2개월전』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때의 주의 사항
●『취업』의 자격을 취득해, 취직했지만 전직을 했다
●일본인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을 했다
●『유학』의 자격을 취득해, 일본 방문했지만 대학을 전학 또는 퇴학했다

이러한 케이스는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실시해도,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로 주어진 재류 자격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내리지 않습니다.
재류 자격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류 기간 갱신의 수속을 게을리해, 재류 기간 만료일을 지나 버렸을 경우, 불법 잔류로서 퇴거 강제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고용주도 재류 기간 만료일을 지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고용중의 외국인의 재류 기간 만료일을 확인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비용
상담료 10,000엔(세금 포함)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 받았을 경우, 비용 합계로부터 사전에 받고 있는 상담료액을 깎습니다. (상쇄))

비용액
50,000엔~(세금 별도 )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인지세(4,000엔)는 별도 필요합니다.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전화·메일로의 문의때는 홈 페이지를 보신 일을 전해 주세요.

※각 안건에 대해 비용액을 견적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03-3354-4445)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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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면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PROVISIONAL RELEASE)

가방면 허가 신청과는, 법무부 장관의 재결에 임하고 특례적으로 행해지는 구제 처치입니다.
일본에 불법 체재(오바스테이)한 외국인은,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한 퇴거 강제 수속을 받게 됩니다만, 어떠한 이유로「이대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은, 이 수속 중에서 그 이유를 들어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속 중에서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재류를 인정받았을 경우에 한정해, 계속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만, 신청이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출신국에 강제송환 되게 됩니다.
입국관리국에 출두 신고해도, 불법 체재 상태가 해소되는 것에는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재류가 인정받지 못한 한 입관법에 위반하고 있는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퇴거 강제 수속을 실시해, 법무부 장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날짜가 걸립니다.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경찰에 입관법 위반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회사·가게등이, 입국관리국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방면 허가 신청의 기간

케이스에 의합니다만 입국관리국에 출두하고 나서 반년~1년 정도입니다.
신중하게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상기 기간보다 길어집니다.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두 심리 청구, 구두 심리에 의해 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의의 제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방면 허가 신청 필요 서류
입국관리국에 출두때, 진술서·납세 관계·신분 관계등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례로서···
①  진술서
②  신청인의 패스포트
③  외국인등록제증명서
④  외국인등록서의 사본
⑤  배우자의 호적 등본 또는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⑥  배우자의 주민표
⑦  대사관의 혼인 증명서
⑧  탄원서
⑨  사진
⑩  근처역에서 자택까지의 지도
⑪  임대 계약서의 카피 또는 등기부 등본
⑫  예금잔고 증명서
⑬  소득세 납세 증명서
⑭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⑮  신분 증명서
⑯  재직 증명서
⑰  출생 증명서(번역문 포함한다)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진술서 작성은, 출두 후의 조사 자료아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편 심사숙고 해 작성해야 할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진술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소중히 됩니다.

【비고】
●출국 명령 제도의 활용에 대해
2004년 12월 2일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출국 명령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입관법 위반자 가운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채우는 불법 잔류자에게 대해서, 신병을 수용하지 않는 채 간단하고 쉬운 수속에 의해 출국시키는 제도입니다.  
통상, 일본으로부터 퇴거 강제송환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퇴거 강제당한 날로부터 5년간 또는 10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제도에서는, 출국 명령을 받아 출국한 사람의 상륙 거부 기간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간에 단축됩니다.  
본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아래와 같은 대로입니다.

대상자 자주적으로 지방 입국관리국등에 출두한 불법 잔류자로①~⑤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①  조기의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
②  불법 잔류 이외의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입국 후에 절도죄등의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졌던 적이 없는 것
④  과거에 퇴거 강제(송환)되었던 적이 없는 것
⑤  귀국용의 항공권등의 준비가 가능한 일

본제도를 이용했을 경우, 1년 후에는 재차 재류 자격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불법 체재(오바스테이)가 되고 계시는 외국인의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입국관리국에 출두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류 특별 허가 신청 비용
상담료 10,000엔(세금 포함)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 받았을 경우, 비용 합계로부터 사전에 받고 있는 상담료액을 깎습니다. (상쇄))

비용액
재류 특별 허가 신청⇒280,000엔~(세금 별도 )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전화·메일로의 문의때는 홈 페이지를 보신 일을 전해 주세요.

※각 안건에 대해 비용액을 견적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03-3354-4445)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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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AUTHORIZED EMPLOYMENT)

취업 자격증명서와는, 외국인이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지, 또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을까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재류 자격 또는 자격외 활동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활동 내용과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외국인은 고용될 때에,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주는 채용하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의 취업 자격증명서의 제출, 제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불법 체재자(불법 입국자, 불법 상륙자, 불법 잔류자등)를 고용하면 고용자 측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업 자격증명서 필요 서류
①  취업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②  사진(3 cm×2. 5 cm)
③  자격외 활동 허가서( 동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의 제시
④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등을 제시
⑤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등의 제시

취업 자격증명서 신청 비용
상담료 10,000엔(세금 포함)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 받았을 경우, 비용 합계로부터 사전에 받고 있는 상담료액을 깎습니다. (상쇄))

비용액
취업 자격증명서 신청⇒60,000
~(세금 별도 )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인지세(680엔)는 별도 필요합니다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전화·메일로의 문의때는 홈 페이지를 보신 일을 전해 주세요.

각 안건에 대해 비용액을 견적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03-3354-4445)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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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Y OTHER THAN THAT PERMITTED UNDER THE STATUS OF RESIDENCE PREVIOISLY GRANTED)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 이외의 활동으로, 다른 수입을 따르는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쳐 어느 쪽인가의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래의 재류 목적의 활동과는 다른 재류 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류 목적의 활동을 실시하면서, 그 본래의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이 필요(활동의 내용이나 활동 장소(취업하는 기업명등 )는 특정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필요 서류
①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
②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활동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류
③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등을 제시


자격외 활동 신청 비용
상담료 10,000엔(세금 포함)
(상담 후, 정식으로 의뢰 받았을 경우, 비용 합계로부터 사전에 받고 있는 상담료액을 깎습니다. (상쇄))

비용액
30,000엔~(세금 별도 )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전화·메일로의 문의때는 홈 페이지를 보신 일을 전해 주세요.

※각 안건에 대해 비용액을 견적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화(03-3354-4445)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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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신청(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는, 일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출국해,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 입국·상륙 수속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출국에 앞서 주는 허가입니다.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는, 그 외국민이 가지고 있던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 일본에 체재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전에 새롭게 사증을 취득한 다음, 상륙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상륙 심사 수속을 거치고 상륙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재입국시의 상륙 신청으로, 통상 필요하게 되는 사증이 면제됩니다.
상륙 후는 출국전의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시면 용이하게 일본에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필요 서류
①  재입국 허가 신청서
②  패스포트(원본)
③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카피(표리 양면 모두)
④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등의 제시
⑤  수수료 납부서

재입국 허가 신청 비용

비용액
다른 VISA 신청과 동시 신청의 경우⇒7,000엔(세금 별도 )
재입국 허가 신청만의 경우⇒12,000엔(세금 별도 )
※입국관리국에 지불하는 인지세(1회 한정⇒3,000엔・수차⇒6,000엔)는 별도 필요합니다.

※사안에 의해 가격이 전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가격의 외, 교통비 및 통신비등의 실비가 필요합니다.

【홈 페이지 할인】
당홈 페이지로부터의 의뢰는 비용 합계보다 5%할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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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27종류의 재류 자격의 종류 일람
재류 자격     ①기간
    ②활동 해당 예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 자격
외교
Diplomat
①외교 활동을 실시하는 기간

②외국 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등 , 그 가족
공용
Official
①공용 활동을 실시하는 기간

②외국 정부의 대사관·영사관의 직원, 국제기관등으로부터 공의 용무로 파견되는 사람등 , 그 가족
교수
Professor
①1년 또는 3년

②대학교수, 조교수, 강사, 조수
예술
Artist
①1년 또는 3년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가, 음악·미술·문학·사진·연극·무용·영화의 지도를 하는 사람
종교
Religious Activities
①1년 또는 3년

②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파견되는 주교,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등
보도
Journalist
①1년 또는 3년

②신문기자, 잡지 기자, 르포라이터, 편집장, 편집자, 보도 카메라맨, 아나운서등 (단기간의 취재등에 동행해 실시하는 활동은”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에 해당)
투자·경영
Investor
Business Manager
①1년 또는 3년

②외자계 기업의 경영자·관리자
법률·회계 업무
Legal
Accounting Services
①1년 또는 3년

②변호사, 외국 제사츠토무 변호사, 공인회계사, 외국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행정 서사, 토지 가옥 조사원, 변리사, 해사 대리사, 세무사, 사회보험 노무사
의료
Doctor
①1년 또는 3년

②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치과 위생사, 진료 방사선 기사, 이학요법사, 작업 요법사, 시능훈련사, 임상 공학 기사, 기사 장비사
연구 ①1년 또는 3년

②정부 관계 기관이나 개인기업등의 연구자
교육 ①1년 또는 3년

②고교·중학교등의 어학 교사등
기술 ①1년 또는 3년

②기계공학등의 기술자
인문 지식·
국제 업무
①1년 또는 3년

②통역, 디자이너, 개인기업의 어학 교사등
기업내 전근 ①1년 또는 3년

②외국의 사업소로부터의 사업자
흥행 ①3개월, 6개월 또는 1년

②배우, 가수, 댄서, 프로스포츠 선수등
기능 ①1년 또는 3년

②외국 요리의 조리사,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등의 조종자, 귀금속등의 가공 직공
취업이 인정받지 못한 재류 자격
문화 활동 ①6개월 또는 1년

②일본 문화의 연수자등
단기 체재 ①15일, 30일 또는 90일

②관광객, 회의 참가자등
유학 ①1년 또는 2년

②대학·단기 대학등의 학생
취학 ①6개월 또는 1년

②고교·전수학교(고등 또는 일반 과정) 등의 학생
연수 ①6개월 또는 1년

②연수생
가족 체재 ①3개월, 6개월, 1년, 2년 또는 3년

②재류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아이
취업의 가부는 지정 활동에 의한 재류 자격
특정 활동 ①6개월, 1년 또는 3년, 법무부 장관이 개개로 지정하는 기간(1년을 넘지 않는 범위)

②외교관등의 가사 사용인, 워킹 홀리데이 및 기능 실습의 대상자등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
영주자 ①무기한

②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영주의 허가를 받은 사람(입관특례법의「특별 영주자」을 제외한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①1년 또는 3년

②일본인의 배우자·아이·특별 양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①1년 또는 3년
영주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및 우리 나라에서 출생 해 계속 재류하고 있는 아이
정주자 ①1년 및 3년에 법무부 장관이 개개로 지정하는 기간(1년을 넘지 않는 범위)

②일본인의 친족, 일본인계의 아이, 외국인 배우자의 덤받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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